예규·판례
선개설 통장에 잔액이 발생된 경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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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개설 통장에 잔액이 발생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법인46013-1122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후 개설 통장의 개설일 이후 선개설 통장에 고객 예탁금 이용료가 입금되어 잔액이 발생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제1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