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레미콘 운반차량 운전기사의 생산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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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 운반차량 운전기사의 생산직근로자의 해당 여부법인46013-1160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자동차 운전사는 제외)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자동차 운전사는 제외)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 운반차량 운전기사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에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