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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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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1년 경과 후 인출하는 경우 추징대상세액
법인46013-1293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주식을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였으나 예탁일(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받은 경우 대여금잔액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예탁하었으나 예탁일(주식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는 경우에는대여금잔액 상환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는 겅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주)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한 경우에

 (갑설)

  인출한 모든 주식의 기세액 공제액을 추징한다.

 (을설)

  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중 동 대여금 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내에 인출한 주식의 기세액 공제액만을 추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