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후개설통장에...
질의회신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의 적용 여부
법인46013-1361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경우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이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인출하여 잔액이 없는 선개설통장에 예탁금이용료가 입금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 후개설통장의 세금우대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