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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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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482생산일자 1993.05.12.
AI 요약
요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의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신분은 일용직근로자인바 근로소득세징수여부와 관계법령 및 세율적용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일용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