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목친목회로 금융거래시 실명거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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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목친목회로 금융거래시 실명거래인지 여부법인46013-1620생산일자 1993.06.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상 실지명의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상 실지명의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새마을금고 거래자중 명의(화목친목회) 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거래하는데 이것을 실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비실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