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우대소액채권 저축통장이 타 증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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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우대소액채권 저축통장이 타 증권회사로 이관시 1인 1통장으로 보는지 여부법인46013-1929생산일자 1993.06.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가입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 타 증권회사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통장번호가 변경되더라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가입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 타 증권회사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통장번호가 변경되더라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회사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 저축통장이 타 증권회사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