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전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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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전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추징세액의 범위법인46013-1940생산일자 1993.07.01.
AI 요약
요지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주)에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자금을 아래와 같이 차입하였음
차입처 | 차입금액 | 상환기간 | 비 고 |
○○금융 | 주식취득지급의 50% | 1988.06~1991.06 | 매월 균등상환 |
당해법인 | 주식취득지급의 50% | 1991.07~1993.06 | 매월 균등상환 |
○ 매년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상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였음
[질의]
1994.06월 이전에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추징세액의 범위
갑설)
주식인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을설)
○○금융에서 차입한 금액은 상환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아니고, 당해법인분만 추징대상이다.
병설)
소득세과세기간은 1년단위이므로 주식인출일의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세액만 추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