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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위탁 교육 훈련을 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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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에 따라 위탁 교육 훈련을 제공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941생산일자 1993.07.01.
AI 요약
요지
계약에 의하여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경영상담업(소득표준율코드번호 : 741490)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계약에 의하여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경영상담업(소득표준율코드번호 : 741490)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계약에 따라 위탁 교육 훈련을(의식개혁 극기훈련) ??제공하고 ??????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