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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에 따른 입주지체상금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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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분양에 따른 입주지체상금의 소득세 과세 근거
법인46013-2130생산일자 1993.07.19.
AI 요약
요지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42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내용중 원천징수액의 납부상황확인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반신료로 동봉하신 소액환 1,000원은 반송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분양에 따른 입주지체상금의 소득세 과세 근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일자 및 납부관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4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