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매입한 주식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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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매입한 주식을 일반통장으로 변경시 추징대상 여부법인46013-2267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히 근로자증권통장을 일반증권통장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히 근로자증권통장을 일반증권통장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계약기간의 만료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09월03일 근로자증권저축계약 체결(5년만기)1991년 05월18일 근로자증권저축계약 해지(근로자증권저축통장을 일반증권통장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해지)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매입한 주식을 일반통장으로 변경한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 될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6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