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증권저축을 중도 해약한 경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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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을 중도 해약한 경우 동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법인46013-2446생산일자 1993.08.1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조문을 별첨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조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증권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동 공제세액의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