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원천징수누락세액을 소급하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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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누락세액을 소급하여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46013-2628생산일자 1993.09.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8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볍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이를 지면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도 함께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아니하였음.○원천징수대상인 법정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법인은 당초 과세표준신고 납부시 법정이자상당액의 미수령으로 인하여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귀속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음. [질의]이 경우 법정이자상당액을 지급한 법인은 현시점에서 법인세 원천징수누락세액을 소급하여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소득세법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