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세 원천징수누락세액을 소급하여 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누락세액을 소급하여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3-2628생산일자 1993.09.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8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볍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이를 지면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도 함께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아니하였음.○원천징수대상인 법정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법인은 당초 과세표준신고 납부시 법정이자상당액의 미수령으로 인하여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귀속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음. [질의]이 경우 법정이자상당액을 지급한 법인은 현시점에서 법인세 원천징수누락세액을 소급하여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소득세법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