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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지급받는 ...
질의회신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지급받는 정근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3-2757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