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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환급받는 단체보험의 경우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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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환급받는 단체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2879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납입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입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종업원이며 만기시 납입보험료를 환급받는 직장인 보장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의 여부

 갑설) 납입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

 을설) 보험을 수령시 원천징수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