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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로 원천징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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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로 원천징수하고 그 후 실지명의자로 수정신고 가능 여부
법인46013-2952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금융자산인 주식을 실명화하는 경우에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동 소득을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금융자산인 주식을 실명화하는 경우에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동 소득을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가 09월말인 상장법인의 주주명의(차명)을 1993.10.10일에 실명으로 전환하였으나 법인에서 배당금지급시 원천징수할 때 09.30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그후 실지명의자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그리고 차명의자로 원천징수납부한 셍개은 실지명의자로 수정신고하여 실지명의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