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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법인46013-2953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의 증권회사에 예탁한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를 증권회사가 고객예탁분이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증권회사간에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지방채를 교부한 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임.

[질 의]

1) ○○○○지부로부터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2) ○○○○지부가 인수한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친징수의무 여부

3) 무기명식으로 발행한 지방채증권을 개인아나 법인이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증권회사가 예탁증권에 대한 이자를 ○○시에 청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