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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교통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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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교통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3-3073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학교장의 개인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학교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학교장의 개인소유차량을 학교장이 직접 운전하여 학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원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여비 교통비의 실질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근로소득세의 과소ㆍ징수납부세액의 자체시정에 의한 추가납부는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공립초,중등학교에 업무용 승용차량 대신에 매월 30만원의학교업무용 교통비를 지원하고 이중 15만원을 학교장에게 매원 지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 포함 여부

[질의 2] 1991년도, 199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추징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