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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근로소득미납분을 수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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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1년부터 근로소득미납분을 수년이 지난 지금 추징하는 이유의 여부
법인46013-3077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2,3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각종 수당은 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93.09.17 ○○○에서 방영된 내용중 1991년부터 근로소득미납분을 1993.10~12월 까지 추징한다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및 수년이 지난 지금 추징하는 이유의 여부

[질의 2] 매월 봉급 수령시 어떤 항목이 과세ㆍ비과세 되는 항목인지 여부

[질의 3] 기타 봉급생활자가 알아야할 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