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교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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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교재연구비 및 학생지도 가산금의 과세대상여부법인46013-3399생산일자 1993.11.09.
AI 요약
요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교재연구비 및 학생지도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되는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교재연구비 및 학생지도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교재연구비 및 학생지도 가산금의 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