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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여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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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거하여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대상 해당여부
법인46013-3444생산일자 1993.11.15.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대상부양가족 판정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동 규정의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의료비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로서의 “간이계산서”는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공급자가 비고란이나 이면에 환자의 성명과 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후 별도로 서명날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별거하여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대상 해당여부

 질의2) 공제대상부양가족의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영수증으로 간이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

소득세법 제67조 제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8-7...61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