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가 납세의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가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동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법인46013-3547생산일자 1993.11.23.
AI 요약
요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사업서비스업중 부가가치세가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동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