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3급장애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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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3급장애자의 장애자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3-3684생산일자 1993.12.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법 제66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애자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상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급여(월100만원)를 지급받고 있는 3급장애자는 얼마의 장애자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