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초등학교 교원이 받는 교과지도비와 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초등학교 교원이 받는 교과지도비와 주임수당, 교직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여부
법인46013-3688생산일자 1993.12.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교과지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초등학교 교원이 받는 교과지도비와 주임수당, 교직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 8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