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초등학교 교원이 받는 교과지도비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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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등학교 교원이 받는 교과지도비와 주임수당, 교직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여부법인46013-3688생산일자 1993.12.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교과지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초등학교 교원이 받는 교과지도비와 주임수당, 교직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 8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