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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상증자로 인한 우리사주취득시 중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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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증자로 인한 우리사주취득시 중도퇴직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법인46013-3879생산일자 1993.12.09.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후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금융(주)에 예탁한 후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유상증자로 인한 우리사주취득시 중도퇴직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① 우리사주 배정기준일 현재 재직원종업원의 우리사주 대금납입금액의 15%이다.

 ② 우리사주 대금납입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우리사주 대금납입금액의 15%이다.

 ③우리사주 주식상장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우리사주대금 납입금액의 15%이다.

 ④ 매연말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의 우리사주대금 납입금액의 15%이다.

위 ①, ②, ③, ④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