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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지원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3935생산일자 1993.12.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장 내의 생산현장에 설치된 각종 인쇄기계의 점검ㆍ정비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쇄기계정비원(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 72338)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내의 생산현장에 설치된 각종 인쇄기계의 점검ㆍ정비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쇄기계정비원"(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 72338)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단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제조 인쇄업을 영위하는자에게 고용되어 기계점검 및 수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생산지원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근무부서명 : 생산부 영선과

    근무형태 : 공장생산현장의 각종인쇄기계를 점검, 정비, 수리함

    근속연수 : 10년

    급여지급형태 : 일당직 (무단결근시 : 일일급여(일당)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