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남편)명의로 계약된 보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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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남편)명의로 계약된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 여부법인46013-3962생산일자 1993.12.16.
AI 요약
요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남편)명의로 계약된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남편)명의로 계약된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원인 남편 명의로 계약된 자동차보험 등의 연간 납입액이 80여만원일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5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30여만원을 본인(초등학교 여교사)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