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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고기간 동안의 보수를 실제 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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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고기간 동안의 보수를 실제 근로하여 받은 급여와 합산하여 세금납부하는지 여부
법인46013-4034생산일자 1993.12.22.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이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세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해고기간 동안의 보수를 자급 금액도 실 근로하여 받은 급료와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

소득세법 제149조

소득세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