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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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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의 의료비 해당 여부
법인46013-4037생산일자 1993.12.2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만5세인 자녀의 장애(소아자폐․언어장애․행동발달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뇌성마비복지회 ○○지회의 언어치료실에서 전문적인 행동발달교육인 재활신경치료를 받고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