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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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및 재형저축세액공제의 적용방법법인46013-4065생산일자 1993.12.24.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 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공제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형저축세액공제는 기금출연금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된다고 하는바
아래의 경우와 같이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우선 납부한 경우와 기금출연금을 우선 납부한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원천징수 및 기금출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옳은지와 재형저축세액공제 방법은?
[사례]
구분 사례 | 산출세액 | 세 액 공 제 | 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 차감 원천징수(환급)세액 | ||||
근로소득 | 재형저축 | 증권저축.기타 | 주택상환 | 소계 | ||||
(1) | 544,855 | 108,971 | 18,230 (기금출연금) | 300,000 | 62,000 | 489,201 | 251,760 | △196,106 |
(2) | 544,855 | 108,971 | 177,000 (기금출연금) | 196,884 | 62,000 | 544,855 | 251,760 | △251,760 |
(3) | 544,855 | 108,971 | 177,000 (기금출연금) | 300,000 | 62,000 | 647,971 | 92,990 | △92,990 |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동일함
정산 | 544,855 | ① 108,971 | ② 177,000 | ④ 203,884 | ③ 62,000 | 544,855 | ▲ |
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재형제축금액 : 1,180,000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거안정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