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가운전보조금중 월 20만원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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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운전보조금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법인46013-4183생산일자 1993.12.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회사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