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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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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신탁의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대하여 세금우대 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3-4184생산일자 1993.12.31.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의 혜택을 받은 일 없이 일반저축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두 통장 다 같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세금우대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의 혜택을 받은 일 없이 일반저축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두 통장 다 같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은행에 1992.05.06 세금우대저축에 가입 (3년만기)

  을 투신사에 1993.02.23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가입 (1년만기)

1993.11.25 투자신탁회사로부터 중복통장 통보를 받고 갑은행의 세금우대저축을 1992.05.06자로 소급하여 일반계좌로 전환하였음.

[질의]

갑 은행의 세금우대저축을 일반저축계약으로 전환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을 투자신탁의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