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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장학적금이 장학적금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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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장학적금이 장학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4188생산일자 1993.12.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매월 불입하는 월부금으로 귀 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통장에 기재하여 주고 만기일에 매입채권의 이자율에 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저축은 장학적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매월 불입하는 월부금으로 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통장에 기재하여 주고 만기일에 매입채권의 이자율에 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저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장학적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장학적금이 조감법 제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장학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원천징수시) 해당여부

[내용]

 - 고객이 매월불입하는 월부금으로 당행(○○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통장에 기재하여 주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저축상품.

 - 가입대상

  ㆍ 적금계약당시 가입자(고객)가 미취학아동 이거나 초ㆍ중고등학생에 한함.

 - 가입한도

  ㆍ계좌당 월 불입금 10,000원 이상이고 10,000원 단위

  ㆍ1인당 10계좌이내

  ㆍ총불입금 합계액이 1인당 1,000,000원이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2,000,000원이내)

 - 이율적용방법

  ㆍ월불입시마다 매입하는 채권의 이율적용

 - 상품의 특징

  ㆍ원리금 지급은 정부가보증

  ㆍ저축금은 산업자금대출에 이용되고 높은수익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저축하는 보람을 주는 학생저축 증대효과 기대

 - 저축기간

  ㆍ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