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부지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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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부지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자본적 지출여부법인 46012-2371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당해 법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에 이를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상당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당해 법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에 이를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 상당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