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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자간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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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자간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
법인 46012-2373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가, 나, 다 3자간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약내용(계약서 첨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바람
회신
귀 질의서상 가, 나, 다 3자간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약내용(계약서 첨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나법인과 다법인간에는 정상적인 민간인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대금의 결제또한 나법인이 다법인에게 결제를 하였고 공가실적증면 또한 나법인이 확인하였슴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나법인에게 하는것인지?

[질의2]

 사실상 건축주와 명의상 건축주가 다른 경우 그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나법인의 경우 건물의 자신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