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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때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한 경우 해당여부
법인 46012-2374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때에는 당해 출자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때에는 당해 출자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의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참여자는 종전 토지, 건물 및 건축비를 부담하고 동일한 가치의 신축 대지 및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환지처분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호나전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견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2항, 법인세법 제59조2 ②항)

[질의2]

 ○ 당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완료후 A법인의 토지병가액이 전체 지분의 60%에서 50%로 감소된 만큼 건물지분이 10%늘어나게 되므로 A법인은 B법인에게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이 되어 A법인의 토지평가액이 전체 지분의 60%에서 50%로 감소된 만큼 건물지분이 10% 늘어나게 되므로 A법인은 B법인에게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이 되어 A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견해 (토지의 합병으로 인한 가치적 지분의 변경으로 보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