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이용자가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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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이용자가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본 경우 과세문제 발생여부법인 46012-2385생산일자 1993.08.12.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계약서 사본 첨부) 재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계약서 사본 첨부)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리스회계처리 기준(1993.03.30계정 증권관리위원회) §24②의 개정규정의 적용상
○ 세금계산서 작성방법및
○ 법인세법상“리스이용자”가 동 시설을 리스회사에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개상의 누락으로 과게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