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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방법
재일46014-1813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법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 산입되었더라도, 당해 주식의 취득자가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법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산입되었더라도, 당해 주식의 취득자가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결과설명]

 비상장법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B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이 동 주식을 "A법인"의 대표이사에게 1991년 02월 21일 액면가액인 주당 50,000원에 17,000주를 양도하고, 양수자인 대표이사는 1991년 7월 25일에 동주식을 합작 대상인 외국법인에게 주당 60,000원에 16,000주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160백만원에(16,000주 @10,000) 대하여 1991년 8월 30일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바 있음.

 그런데, 1993년 03월 A법인의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법인과 대표이사간의 양수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대표이사의 주식양도차익 상당액 160백만원을 익금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는 동 소득에 대하여 1993년 05월에 91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수정신고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160백만원이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고, 동시에 비상장주식의 주식양도 과세표준에도 합산되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한 결과가 되었음.

 이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되었을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이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