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년 08월 31일 이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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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 08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재일46014-2199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1990년 0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년 01월 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의한 1990년 08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년 01월 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있어서 1990년 0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 개별공시지가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1990.08.30 과세시가표준액
○ 그런데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1990년 08월 30일 현재토지등급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위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1990년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산출되는데,
○ 이 경우에도 그 산출된 금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위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1990년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