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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381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대한상공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기술자격법ㆍ령에 의하여 사무관리분야의 기술자격검정등에 관한 주무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시행시 시험위원등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비과세 여부 및 소속직원을 시험위원(관리위원, 시험감독위원)에 위촉, 수당지급시 비과세 여부?

* 수당종류

구분

수당종류

수당(1992)

비고

출제위원

출제수당

5~100천원

전ㆍ현직교사, 교수

채점위원

채점수당

33천원

전ㆍ현직교사, 교수

관리위원

관리위원수당

33천원

교직원

감독위원

감독수당

22~33천원

교수, 교사, 적격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