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의 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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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의 공제대상 여부법인46013-670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장기해외주재인으로 근무함에 따라 전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자녀가 해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되어 지급하는 교육비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교육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