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발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발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법인46013-1245생산일자 1993.05.04.
AI 요약
요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지급시점의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때가 그 지급시기이므로 동 지급시점의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청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신탁가입시의 정해진율(확정배당률)로 정기적 또는 만기에 일시적으로 신탁이익을 지급하며,
○ 수익증권의 발행은 기명시과 무기명식이 있고 증서의 교부 또는 수익자 명의개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한 바,
[질의]
위와 같이 양도성이 있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지급시점에서 볼때 보유내역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보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시점 현재의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발행일 신탁이익지급일
├───────────┼───────────┼───────────┤무기명보유기간 A(개인) B(법인)
원천징수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