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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지 아니한 조카의 부양가족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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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의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법인46013-1301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는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는 소득세법 제65조의 부양가족공제 및 동법 제61조의4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집안 형편에 의하여 조카를 양육하고 교육 시키는 경우 부양 가족 공제 및 교육비 공제등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제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