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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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여부법인46013-1378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은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에게 특정한 날 (명절 창사기념일 등)을 기해 지급하는 생활필수품등 현물이 복지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