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법인46013-1378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은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에게 특정한 날 (명절 창사기념일 등)을 기해 지급하는 생활필수품등 현물이 복지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