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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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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험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1505생산일자 1993.05.24.
AI 요약
요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국가 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에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동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시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거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동 제22조 제7항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시험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매 검정시 시험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는 바, 이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시험위원의 종류

   - 문제 출제위원, 문제 검토위원, 감독위원, 채점위원, 면접위원, 관리위원등

  ○ 시험위원의 신분

   - 전 현직의 대학교수, 교사,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연구원, 산업체 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자영업자, 기타 적격자등

  ○ 시험위원 근무형태

   - 평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감독위원은 대부분 일요일에 근무)

 2) 동 자격검정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우리공단 직원이 시험감독위원으로 휴일에 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일당으로 지급)에 대한 비과세 여부

 3)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의 자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