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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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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3-1713생산일자 1993.06.11.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사진ㆍ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잔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지급받는 자가 상금전액을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진 또는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동법인이 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상금전액을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효사진콘테스트”와 “일하는 노인 수기공모”에 입상한 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질의1>

  사진콘테스트 입상자에게 상금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보아 지급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2>

  “일하는 노인” 수기공모시 보건사회부로부터 “보건사회부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는 바, 동 수기공모 입상자에게 상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지급액의 75%를 공제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3>

  질의2에 의한 입상자가 상금전액을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기금에 기탁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