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비과세되는 연 ・ 월차수당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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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연 ・ 월차수당등의 범위법인46013-1824생산일자 1993.06.22.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 년차 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총액(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총액(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에 8시간이상 근무를 함으로써 연장시간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하였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비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예) 8시간에 대한 통상급여가 20,000원인 자가 휴일에 아래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