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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인수한 주택자금의 주택자금상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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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 인수한 주택자금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3-4033생산일자 1993.12.22.
AI 요약
요지
주택 취득시 타인의 대출받은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명의를 매입자명의로 변경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타인이 대출받은 주택자금채무를 인후사고 채무자 명의를 매입자 명의로 변경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당의 직전 월의 원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아파트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융자 600만원)

 ② 1988년 12월 취득당시 원정급여 60만원 이하

 ③ 1991년 12월 양도 (주택융자자금에 대한 채무자도 양수인으로 변경)

* B아파트

 ①국민주택규모이하

 ②1988년 신축 시 융자된 주택자금 800만원

 ③1991년 취득당시 원정급여 60만원 초과

 ④ 취득 시 기융자된 주택자금 800만원 인수하여 융자상환 중

[질의]

근로자가 상기와 같이 주택자금상환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오던 A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B아파트를 취득하고 B아파트에 대항 융자자금을 상환할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주택저축가입대상자】

○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