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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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시기재삼46014-2162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인 것임
회신
증여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의 부 명의로 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상 국책은행으로부터 성업공사에 매각이 위임되었던 광주직할시내 토지를 1987.09.20 5년 할부상환조건으로 하여 매수 계약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 잔금납부전인 동년 12월 10일 위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을 위한 부동산 매매 갱개계약으로 본 질의인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이 되어서 1992.09.19 까지에 동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그간 사정에 의하여 동 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지 못하고
나. 이번에 이를 본인 앞으로 중간 생략하고 또 매매원인 일자는 위 계약일인 1987.09.20 로 한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위 매도인인 은행으로부터직접 이전 받더라도 위 명의변경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별첨 국세심판소 92중 3561의 국세심판례에 의거 본 증여세 역시 위 명의변경일인 1987.12.10 을 증여개시일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과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