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적법신고 후 공시지가가 잘못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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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적법신고 후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어 경정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재일01254-1생산일자 1993.01.04.
AI 요약
요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함
회신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원주시 소재 부동산을 1990년 12월 전에 양도하였던바(등기필) 양도 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불합리한(억울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양도한 부동산은 매도 당시인 1990년 07월 매도하였는데(등기 필) 매도 당시 공시지가가 ㎡당 4,500원이였으며 매도 당시 공시지가를 알아보고 공시력 즉 국가(○○시청)에서 하는 일을 믿고 매도였으며(매도후 등기필) 1년 후인 1991년 10월에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시청에서 경정을 하였으며 경정내역인적 주거지역내의 임야를 자연녹지로 잘못 산정이란 명목으로 ㎡당 4,500원을 ㎡당 36,000원으로 경정이 되였다는 이유로 산정하였으며 본인이 매도(등기 이전)한 년도인 1990년도 공시지가(매도 당시의 지가)로 양도세를 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세무서에서는 경정된 금액인(1991년 10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니 국가의 공신력을 믿고(공시지가로) 매도한 선의의 피해가 오지 않느냐고 사료되오며 매도(등기이전) 당시인 1990년도 공시지가로 납세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그 이후(매도, 등기필) 1년후인 1991년도 10월 경정된 공시지가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